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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행락지 음식점 식품위생법 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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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공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주요 행락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 수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곳과 일반음식점 미신고 영업 3곳이 이름을 올렸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전혀 하지 않고 조리 용수로 사용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조리장과 영업장 시설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무신고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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