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를 하자고 꾀어내고 전 재산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준사기 혐의로 중증 지적장애 여성 A씨의 전 남편 B(34)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의 친구 C(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3년 5월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혼인신고를 하자고 부추기는 식으로 장애보호시설에서 나오도록 했다.
B씨와 C씨는 A씨와 함께 지내며 A씨의 예금을 인출하고 A씨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B씨에게 속은 A씨는 10년간 모은 전 재산 7500만원을 이들에게 빼앗겼다.
일당은 가로챈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미 장애인을 상대로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이들이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장애인학대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의 예외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재수사를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힘쓰는 한편,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