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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위 과징금, 피해 기업 지원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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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주최 토론회서 "피해 기업에 직간접 지원하는 기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기술탈취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행한 가해 기업으로부터 거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피해기업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과징금 할용, 피해중소기업 지원 입법토론회'에서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공정 행위 공정위 과징금을 피해 기업에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기금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피해 기업에게 지원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피해기업은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해 매출이 줄고 자본이 잠식되거나 세금체납을 하는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피해기업이 재산상 손해를 구제받는 방법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으나 소송이 3~10년이나 소요돼 그 사이 피해기업은 휴폐업이나 부도 등의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 등의 과징금과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기업을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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