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강원도의회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12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군장병 안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 장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추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경북 예천에서 재난 현장에 동원된 해병대 병사가 구명조끼도 없이 하천을 수색하다 순직하는 등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장병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면 군장병 안전확보는 물론 재난복구의 효율성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달 15일 반복되는 군 훈련 중 인명사고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을 주도하는 등 군장병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