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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즉석복권 회수'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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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박종민 기자이숙연 대법관. 박종민 기자
즉석 인쇄복권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조형섭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동행복권은 2021년 9월 발행한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당첨 결과와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동행복권은 총 4천만장 중 오류가 생긴 것으로 추정해 복권 20만장을 특정해 회수했다.

해당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경찰은 동행복권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 전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획재정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대표가 복권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배우자 이숙연 대법관이 취임할 즈음 동행복권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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