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윤창원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8일 SKT 유심 해킹 사태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간을 도과(기한 초과)해 제출했다"며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는 SKT 청문회를 예고하며, 최 회장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후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오는 15일)를 대비한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이 예정돼 있다"며 지난 6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소상히 파악하고, 피해 방지 및 수습 방안에 대해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국회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민희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회장이 제출한 사유서 사진과 함께 "불허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