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지난해 12월 12일 김제 모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사망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행정실장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통보했다.
해당 행정실장은 재심의를 신청하는 한편, 경찰은 행정실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말 행정실장 A씨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김제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부당하다'며 전북교육청에 재심의를 청구했다. 징계 등 신분상 처분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김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행정 직원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해당 학교에 초임발령을 받아 3년차로 근무했다.
유족 측은 고인의 휴대전화 속 메모 등을 토대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A씨에게 모욕성 발언을 들어 괴롭다는 메모를 작성하고, 혼자 업무를 보고도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상 재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두 달 안에 감사처분심의회를 연다"며 "A씨에 대한 최종 처분은 6월 말쯤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북 김제경찰서는 지난 1월 중순쯤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해당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