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성산구) 의원이 국내기업의 수출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돕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으로 상품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을 통칭하며,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무역기술장벽은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기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기술규제의 도입으로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통보한 문서의 건수는 4337건이다.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정부의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하여는 국가표준기본법 일부 조문에만 규정돼 있고,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는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내 부설조직으로 설치되어 공공성 담보에 한계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무 의원은 "기후 및 환경 등 무역장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 행정조직과 제도가 대응하지 못했다"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법이 다양한 기업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TBT 인식을 제고하고, 수출 해소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