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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정·역량 올린다"…조달청, CM용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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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개정안 의견 청취
정성평가 비중 축소 및 기술인 심층 면접 도입, 부실 벌점 실적제외 등

조달청 제공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30일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통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관련 업계 담당자들에게 공공주택 분야 CM용역의 종심제 심사 기준 주요 개정 사항을 알렸다.
 
입찰비리 최소화를 위한 정성평가 비중 축소와 참여 기술인 심층 면접 도입, 부실 벌점 처분 사업 실적 평가 제외 등 올해부터 적용하는 심사 기준도 공개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표준 입찰공고문 및 심사운영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입찰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의 설계·시공·CM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뒤 CM용역은 지난해 59건(6344억 원) 가운데 49건(6002억 원)을 종심제로 진행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종심제 개정안은 공공주택 분야 CM용역 계약의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역량있는 기술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그동안 문제된 사안을 개선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고 의견 교환 및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해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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