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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수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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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안에 대한 법사위 상정안을 처리했다. 두 특검법에 대한 상정안은 이날 참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5명(국민의힘)으로 의결됐다.

두 법안은 지난 25일 발의돼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국회법 상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과 상관없이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특검법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내란 행위와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내란 선전·선동 △외환 유발 혐의 등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전쟁 등 외환 유발 혐의는 지난 내란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특검법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안)은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은 물론 기존 명태균 특검법에서 다루려 했던 지난 대선 전후 불법 여론조사, 공천 거래의혹 등과 최근 제기된 건진법사 의혹까지 김 여사 관련 총 16개 의혹을 다룬다.

내란특검법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과정을 두 차례 거친 뒤 이번에 세 번째로 재발의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안은 네 번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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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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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까쿵2025-04-30 19:47:29신고

    추천1비추천0

    오늘 아침 다시는 불법쿠테타를 못하게끔 5.18 민중항쟁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의로운 국회모임의 연설을 보며
    요즘 전라남도 도지사를 지냈어도 호남지역 주민들에게도 국힘당 2중대 프락치같다며 윤석열 불법당선을 도운
    일등공신이라고 외면당하는 이낙연이 그죄가를 반성없이 요번 대선에서도 내란공범이면서도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한덕수와 손잡고 대선후보로 나서서 본인들은 힘들것같으면 국힘당 후보와 투표일 가까이 단일화하려는 속셈으로
    쿠테타 내란당 국힘당을 돕겠다고 민주당에서 단물 다빨아먹고도 배반하는 이낙연의 추한얼굴을 보고있으니

    과거 이낙연이 동아일보 기자중 간부로서 동아일보를 대표해 5.18 민중 학살을 저지른 전두환의 불법쿠테타를
    찬양하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동아일보에 올린 반민주 인사임을 확인시킨것이며
    오로지 자기 출세위해선 부패정권에 충성하며 부패정권의 프락치짓까지 할수있는 더러운자임을 확실히 밝힌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