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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박용하 전 회장 10억 변제금 반환,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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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상공회의소 전경. 최창민 기자전남 여수상공회의소 전경. 최창민 기자
전남 여수상공회의소가 박용하 전 회장이 제기한 '10억 원 변제금 반환' 민사소송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여수상의는 지난 3일 제25대 5차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 방침을 논의한 끝에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전임 이용규 회장 재임 당시 박용하 전 회장의 재임 기간 발생한 여수상의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에서 시작됐다.

박 전 회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여수상의에 변제 명목으로 입금한 변제금 8억 원과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수상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단지 증거 불충분에 의한 것으로, 무죄 판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 전 회장이 자발적으로 입금한 변제금과 발전기금 10억 원은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여수상의의 설명이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임시의원총회를 통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깊이 공유했다"며 "박 전 회장의 도의적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여수상의의 신뢰 회복과 회원사들이 낸 소중한 회비로 조성된 자산의 금전적 손실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지난 2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 8천만 원을 불법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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