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해위 제공국민보도연맹 또는 좌익활동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군경에 희생된 대구·경북 지역 민간인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대구와 경북 문경·영천에서 발생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조사 결과를 2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50년 7월~8월 대구 지역 주민 6명이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과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계곡과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 광산 등지에서 군경에 희생됐다.
또 1949년 9월~1950년 9월 경북 문경 주민 10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거나 관련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호서남면 유곡리(현 점촌읍 유곡리) 야산, 영순면 의곡리 야산 등지에서 희생됐고, 1940년 7월 영천 주민 1명이 좌익활동에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희생당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와 유족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등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에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실시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