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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 유죄 당선무효'…신영대 의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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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윤창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 시 당선을 무효 처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신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당선인 지위를 잃게 된다.

당시 A씨의 범행이 있을 당시 그는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 공식 임명 전이었다. A씨가 선거사무장 취임 전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사후 당선인이 책임을 지게 된 상황이다.

신 의원 측은 선거사무장 임명 전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당선인의 당선을 자동으로 무효 처리하는 것은 당선인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당선도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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