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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 만들어 병가 반복…부산 前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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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아닌 데도 진단서 만들어 제출
2022년에만 병가 45일 사용
감사 들어오자 허위 진단서 제출해 '종결'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가짜 병원 진단서를 내고 여러 차례 병가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기초단체 소속 전직 공무원 A(40대·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차례 자신이나 가족의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뒤 병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감사를 받자 가짜 진단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해 감사를 종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의 한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던 A씨는 '크론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데도 컴퓨터로 의사 명의의 진단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진단서에는 '크론병으로 인한 심한 복통과 고열로 응급실 내원해 수액 치료를 받았다'는 등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모친이 폐렴에 걸렸다는 등 여러 종류의 허위 진료확인서를 만들었다.
 
A씨는 2022년에만 45일 6시간을 병가로 사용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구청은 감사를 벌였는데, A씨는 소명자료로 허위 진료확인서를 제출했고 담당 직원은 별다른 징계 없이 감사를 종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위계로서 감사와 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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