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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정비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384개 입지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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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중소기업은 낡고 비좁은 공장을 확장 개보수하려 했지만 포기했다. 지방도와 공장을 잇는 도로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수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상위법령보다 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교통량이 많고 제한속도도 높은 국도의 경우 연결 부위 도로를 낼 때 일정한 길이의 변속차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통량이 적고 속도도 낮은 지방도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

이에 따라 중소기업 분야 규제완화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 최승재)은 142개 지자체의 규제를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384개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또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소규모 공장이나 출입 교통량이 극히 적은 태양광 발전 시설과 연결하는 도로는 변속차로 설치 대신 연결 부위를 곡선화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 둔치의 공공주차장 등 공공 시설 노외 주차장에 판매, 업무,근린생활 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면적 비율도 4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량을 유발해 부대 주차장을 의무 설치할 경우 상위법령 근거가 불명확한  '차량 1대당 주차 소요 면적' 기준을 없앴다.

또한 사업장 인근에 부대 주차장을 지을 공간이 없을 경우 직선 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까지 부대 주차장을 설치해도 되는 완화규정을 25개 지자체와 마련했다.

전통시장내  건물을 정비할 경우 기존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인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94개 지자체가 수용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은 최대 300%, 건폐율은 최대 20%가 증가하게 된다.

옴부즈만은 이밖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에 일부 지차체가 건물주 및 토지주 1/2 이상의 동의를 요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정비가 시급한 지방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앞으로도 개선점을 발굴해 끈기있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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