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중국인 노동자를 때려서 현금을 빼앗은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한국인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제주시 이도1동 한 거리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주머니에 있던 현금 120만여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불법체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나 B씨는 합법체류 신분이었다.
B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날인 9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길거리에서 형사들을 보고 인근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다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외국인 노동자 수송업체 운전기사로 일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소 받은 일당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환전하는 탓에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운전기사로 일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디에 내려주는지 알았다. 이런 탓에 사건 당일 제주시 이도1동 한 거리에서 기다리다 B씨를 만나자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 중국인 노동자들과 일하면서 알게 된 경험을 토대로 범행을 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고를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해 계획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이더라도 범죄 피해를 당하면 출입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통보의무 면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경찰은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