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소지한 채 동사무소를 찾아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예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쯤 전북 군산의 한 동사무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식칼을 들고 누군가를 살해하려 간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직원에게 상담을 받던 중 "한 여자가 만나주지 않아 살해하겠다"고 흉기를 꺼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8일 시행됐다"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