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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금융사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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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마련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53곳이 추가로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8곳, 생명보험사 16곳, 손해보험사 10곳 등 53개 금융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대표이사(CEO) 등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CEO나 주요 임원 책임을 묻게 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올해 1월 금융지주와 은행이 이미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7월부터 증권사와 보험사, 운용사 67곳이 추가된다.

이에 앞서 53개사가 먼저 시범운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시범운영 기간 발견된 내부통제 미비 사항에 관해선 금감원 제재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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