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다"며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했다"며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다"며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해 총 26명의 관원에게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