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입양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거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여)씨와 B(30·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를 A씨에게 인도한 친모 C(31)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B씨는 원심에서부터 A씨가 전적으로 숨진 아이를 양육해 자신은 보호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자신은 A씨의 학대에 가담하지 않았고 아이의 사망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원심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서는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A씨의 양육 능력이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아이를 인도해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부정 지급 받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2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혼모인 C씨에게서 갓 태어난 여아를 불법 입양한 후 12일 만에 숨지게 하고 사체를 A씨 친척 집 인근 밭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생후 7일 된 신생아가 호흡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불법 입양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는 A씨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아이를 데려와 키웠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고양이 14마리, 강아지 2마리를 함께 키우고 있었고 이들의 거주지는 아이를 키울 환경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신생아 양육을 위한 능력과 환경이 없음에도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기본적인 양육과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