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일본 외교청서 독도 표기와 관련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8일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외교부 청사로 주한일본대사관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를 불러 외교청서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발표된 '2025 외교청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2008년 이후 17년째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