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류영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 사무처는 경력채용 임용취소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주 당사자들에게 청문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송부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는 고위직 자녀 등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가 없었으나,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초 경력채용 특혜 의혹이 있는 당사자들을 중앙위원회 사무처로 발령한 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또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등 1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