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민주당 전주6). 전북도의회 제공전북에서 5명 이상 자녀를 둔 이른바 '초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육아 부담을 더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을 초다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초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2023년 기준 도내에는 298가구(전체 자녀 가구 0.2%)가 초다자녀가정에 해당한다.
김희수 도의원은 "앞으로도 출산ㆍ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전북자치도를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