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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1일부터 모집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 제공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인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 모집을 1일부터 시작한다.

주거비 경감 효과를 높이고 청년 체감도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는 사업이 전면 개편됐다.

기존에는 시중 은행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시중 은행 이자가 높아지면서 사업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올해부터는 버팀목 전세자금(청년 전용 포함), 신용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개인 전세자금 대출과 연계해 해당 이자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50%를 사후 지원받는 방식이다.

차상위계층과 자립 준비 청년, 신혼·육아 가구는 50%, 일반 청년은 30%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이용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유사한 사업(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1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결과는 5월 9일 오후 5시 이후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에 게시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자 본인 계좌로 2년간 연 2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 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충남도 남성연 청년정책관은 "이번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길 기대한다"며 "사업을 계속 개선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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