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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500개 회원사 둔 경비협회장, 배임 혐의로 고발돼…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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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금, 수의계약 통해 협회장 관계사 등에 흘러갔다" 고발
협회 예산으로 연수원 건립 사업 추진 과정서 공금 유용 의혹
협회장, 의혹 부인했지만…경찰청 사무검사 결과도 '물음표'
경찰청도 연수원 건립 추진 과정에 문제 있다고 지적
사무검사 후 직무고발도…농지법 위반 등 혐의


경비업계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A협회의 중앙회장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A협회 동모(54) 회장은 협회가 추진하는 연수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 공개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뒤, 본인 관계사를 통해 협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동 회장은 협회 예산 약 40억 원을 들여 충북 괴산에 경비 관련 연수원을 짓는 사업을 주도해왔다. 해당 예산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협회 중앙회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지난해 8월 공개입찰 없이 한 건축사와 27억 원 규모의 설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4일 1차 대금 8억 9천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 건축사는 같은날과 다음날, 동 회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목된 토목공사업체 B사에 3억 3천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B사는 같은해 9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차례에 걸쳐 동 회장이 대표로 있는 경비업체 C사로 1억 8천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자금 흐름을 봤을 때 결국 협회의 공금이 수의계약을 거쳐 동 회장 등에게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는 게 고발 취지다.

B사가 동 회장 관계사로 의심받는 배경에는 돈 흐름뿐 아니라 B사 대표와 동 회장과의 접점도 있다. B사 대표인 원모(35)씨는 10여 년 전 충북 청주의 한 대학에서 동 회장으로부터 경호학 강의를 들은 사제지간이고, 원씨는 동 회장의 경비업체 C사를 통해 관련 업무를 맡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씨는 나아가 "동 회장이 (B사) 대표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다며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 몇 달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왔다"며 "B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발인 측은 B사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동 회장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다.

동 회장은 고발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동 회장 측은 소명자료를 통해 B사의 실소유 의혹에 대해선 "B사의 지분 100%는 원모씨가 소유하고 있다"며 본인과 무관하다고 했다. 또 "건축사로부터 B사가 송금받은 3억 3천만 원은 '토지컨설팅 및 분묘이장 용역'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금"이라고 주장했다. B사가 이 가운데 1억 8천만 원을 동 회장이 대표로 있는 C사에 송금한 것과 관련해서는 "B사의 이전 소유주인 박모씨에게 자금을 빌려줬고, 이는 그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청도 논란이 된 A협회의 연수원 건립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조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경비업법에 따라 민간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 안전을 위해 경비업체와 경비원을 관리·감독하며, A협회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정례 사무검사를 통해 A협회가 총 41억 5천만 원 규모의 연수원 건축·감리용역 계약을 공개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사유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회의 물품구매관리규정에 따르면 3천만 원 이상의 용역 계약은 공개입찰이 원칙이며, 수의계약 시에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경찰은 협회가 수의계약 사유로 제시한 '지역업체 선정'이나 '견적 비용 발생' 등은 관련 규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또 A협회가 연수원 내 국가자격증 시험 출제장 운영을 추진하는 것은 협회 목적 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며 즉각 중단을 통보했다. 이 외에도 협회 연수원 부지 매입 명목 자금으로 동 회장이 대표로 있는 농업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점, 아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D미디어그룹과 홍보 기사 작성 명목으로 295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점 등도 지적됐다.

경찰청은 해당 사무검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동 회장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충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맡아 수사 중이다. 사무검사 결과 추가로 발견된 동 회장의 농지법·부동산등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직무고발 건은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동 회장 측은 토지 매입 문제와 관련해선 "협회가 농지 취득 자격이 없어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연수원 추진위원회에서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후 동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 법인이 먼저 매수하고, 인허가에 따른 지상권 동의 후 지목이 변경되면 즉시 협회로 이관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가족과의 계약 및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정기총회 승인 및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A협회는 전국 1500여 개 경비업체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으며, 경비업체와 경비원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 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회장은 2013년 9월 A협회 충북지방협회장을 거쳐 2022년 1월 중앙회장으로 선출됐고, 올해 1월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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