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법원 공탁금과 경매 배당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원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원 공무원 A(40대·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2월 사이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하며 8차례에 걸쳐 경매 배당금 7억 8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부산지법 공탁계에 근무하며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공탁금 48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3년을, 경매 배당금 7억 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회복 상황을 포함한 제반 조건과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하며 전산시스템에 개별 계좌 입금 신청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지법 공탁계에서는 공탁 사건 피공탁자가 '불명'인 것을 악용해 피공탁자란에 가족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등 수법으로 공탁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날렸거나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