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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특혜 의혹, 창원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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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원시의원단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의 공정성과 행정의 중립성을 지켜야"
창원시 "향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제공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제공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홍남표 창원시장의 직접적인 해명을 촉구했다.또,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의 공정성과 행정의 중립성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의원단은 25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진형익 의원 시정질의에서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를 묻는 말에 대해, 홍 시장은 '뭐가 패소했느냐? 우리가 이겼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 발언은 누가 봐도 창원시가 아닌 소송에서 창원시를 상대로 승소한 4차 사업자 생각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에는 마산만 바닷가 가치 회복 선언에서 '억울하게 떨어진 분이 있다. 그쪽에 기회를 먼저 줘보고'라고 말한 홍 시장의 발언과 더불어 노골적인 특혜 의지가 드러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공모지침서 제24조(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의 취소)는 '실시협약 체결 전 컨소시엄 구성원 지분을 변경하거나 대표회사를 변경할 경우 창원시는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의제기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지만 홍 시장은 '취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며 "이야말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대저건설 파산에 대한 창원시 입장이 법률 검토 없이 발표됐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률 검토 없이 특정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논리로 지침을 해석하는 행위는 결국 정책 판단이 아닌 편향된 처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의원단은 "그동안 항소심 4차 민간사업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 홍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과 동일하다는 것, 4차 민간사업자가 홍 시장을 공직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로 고발하려는 자를 수차례 만나 회유 등을 했다는 의혹과 보도, 창원시 이익에 반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소송을 패소한 의혹,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도 감사 결과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등 수차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홍 시장은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고 홍 시장을 겨냥했다.

의원단은 "법원의 대저건설 법정관리 회생절차 결과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5차 공모 행정소송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4차 공모 재평가 절차를 강행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 정상화는 멀어져만 갈 것"이라며 "반드시 그 법적·행정적 책임을 홍남표 시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홍 시장은 민선 7기 때 시행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심사 과정에 문제가 제기돼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짐에 따라 '진실이 이기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라는 표현을 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사업계획서 평가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결 취지와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평가를 의무가 있으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창원시의 재량적 사항"이라며 "파산이 아니라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공고된 것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근거해 4차 공모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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