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2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사진제주4·3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43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28명이 공동발의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 4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제주4·3에 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할 경우 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는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인사가 명예도민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속조치 차원으로 마련됐다.
기존 조례에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 동의로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목적에 반하는 행위'의 근거가 구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명예도민 취소 사유로 제주4·3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로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여야를 떠나 제주에서는 4·3에 대한 인식이 따로 가지 않는데, 민주당 의원들만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것은 문제라며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쪽 정당에 쏠리는 것은 제주도의회 협치 측면에서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명예도민 취소 사유를 신설하는 게 과연 제주도에 이익이 있는 것이냐며 1%밖에 안되는 제주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해놓고 상황에 따라 취소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