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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전국 수산물 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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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해수부, 3/26~4/1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전국 106개 전통시장 대상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 환급
행사기간 영수증 합산금액으로 환급 진행

연합뉴스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이, 그 이상이면 2만원이 각각 환급된다.

해수부는 행사기간 영수증 합산금액 기준으로 환급이 진행되나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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