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이, 그 이상이면 2만원이 각각 환급된다.
해수부는 행사기간 영수증 합산금액 기준으로 환급이 진행되나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