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와 관련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지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제한(건폐율,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 △복합용도 개발 △5천㎡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 시 등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침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는 이번 지침에 우선 적용하고 부담한도는 공공기여의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한다. 지가상승분 산정은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등의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기업 등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마련으로 밀도·용도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하되는 공간혁신구역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서초구청, 김포공항, 인천역, 대전 반석역, 통영시 신아조선소 등 16곳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선정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공기여는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특혜시비로 인해 제도 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