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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묘소서 초 피우다 산불 낸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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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통영의 한 야산에서 초를 피웠다가 산불을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55분쯤 통영시 한 야산에서 부모님 제사를 위해 묘소에서 초를 피웠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낸 산불로 약 500㎡에 이르는 산림이 탔으며, 불은 약 3시간 만에 꺼졌다.

경찰은 A씨 신병을 통영시 산림 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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