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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탄핵 기각' 네 갈래로 나뉜 헌재…정계선-김복형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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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기각·2명 각하·1명 인용
'네 갈래'로 나뉜 재판관들
'재판관 임명 보류' 두고도 갈려
김복형-정계선 정반대 '충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재판관들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나뉘었다. 구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으로 네 갈래였다. 특히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다수의 탄핵 및 권한쟁의 사건에서 전원일치 결론을 내려왔던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기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헌재는 이번 선고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성 판단은 내놓지 않는 등 윤 대통령 선고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는 아껴 놓은 상황이다.

5명 기각·2명 각하·1명 인용 '갈라진 헌재'

    헌재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기각, 인용, 각하로 의견이 나뉘었고,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논리가 제시됐다.

우선 기각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인은 한 총리가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들 재판관은 "(재판관의)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해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손상된 헌법질서가 일부 회복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서 기인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도 밝혔다.

"위헌 아니다" vs "파면할 만하다"…김복형-정계선 충돌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보류의 위헌·위법성 자체를 부정하며 다른 논리를 들었다. 김 재판관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청구인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김 재판관과 정반대 논리를 택하며 '한 총리를 파면할 만하다'는 유일한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과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짚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소추 의결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아 '각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 측은 그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함에도 국무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의견 분분한 재판관들…尹탄핵 선고는 언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 총리 탄핵 선고를 두고 재판관 의견이 네 갈래로 나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최근 탄핵사건 및 권한쟁의 사건 등에서 8대 0 전원일치 결론을 내왔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4대4로 갈렸으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심판 등에서는 모두 전원일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기류를 바탕으로 한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헌재가 전원일치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배경도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한 총리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시 갈라진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입장 차이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성 판단은 내놓지 않아, 윤 대통령 선고를 쉽게 가늠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헌재는 변론 종결 한 달 가까이 지난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르면 오는 28일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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