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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도 '가사돌보미' 뛴다…경남서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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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사·육아 분야 활동범위 확대 시범사업
외국인 유학생·외국인근로자 배우자·결혼이민자 가족 대상
개별 가정 계약으로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보호받지 못해

스마트이미지 제공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는 일부 외국인 체류 자격에만 주어졌던 가사·육아 분야에 국내 유학생 등을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 사업으로, 24일부터 경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추진한다. 시범 사업은 연말까지 진행된다.

경남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D-2)·졸업생(D-10),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이 대상으로, 기존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가사·육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특히, 유학생은 주중 최대 35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이 활동 시간에 따라 유학 체류기간 연장 때 재정 능력 입증 서류가 감면된다.

이 일을 하려면 무료인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 외 활동 신고 수수료도 면제된다.

도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5곳에서 직무 범위에 따라 가사 분야는 13시간, 가사·육아 분야는 4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모두 받고 법무부가 제시한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게 된다.

가사·육아 분야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도내 가정은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인권 존중을 위한 동영상 의무 시청 등 경남도와 법무부가 설계한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사·육아 인력이 필요한 도내 가정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외국인과 업무 범위, 시간, 요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해 계약하면 된다. 외국인에게 책임 배상보험을 의무화해 가사·육아 활동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 배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가사사용인은 가정에서 근무하는 가정부·파출부 등의 노동자로, 각 개인 가정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최저임금·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경남도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현재 일부 체류 자격만 가사·육아 분야 활동이 가능하지만,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외국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며 "가사·육아 인력이 필요한 가정의 선택 폭을 넓히고, 외국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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