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과대학. 최범규 기자충북대학교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미복귀 시 제적 등 학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알렸다.
충북대는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합의에 따라 현재 제출된 모든 휴학계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의대생들에게 보냈다.
또 서한에는 오는 28일까지 복학이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와 오는 26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충북대 의대 의학과 학생 170여명은 휴학 연장 신청을 하고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들은 최대 6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으나 대학 측은 이를 동맹휴학으로 보고 처리하지 않았다.
한편, 올해 복학한 의예과 학생들도 미수강 제적을 피하기 위해 최소 학점만 수강 신청한 뒤 사실상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