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재판부에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가지 기소당해서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며 "국회의원, 당대표로서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늘은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음주 월요일에도 (증인으로) 안 나온다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31일까지는 소환이 다 돼 있다. 기일별로 출석을 확보할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인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으로 일정이 겹친다든지 하는 사유가 없는 상황이다. 추가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두고 보고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반대신문 일정을 고려해 추후 이 대표의 증인신문 기일을 모두 6차례로 잡았다. 다음 달 7일과 17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도 발송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