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 관련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11일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증선위로부터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것에 대해 과징금 34억 626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당국은 이를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이 몰리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와 경쟁 가맹택시에게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