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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 성착취' 히데팸 리더 등 2명 징역 10~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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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불량…죄의식·반성 없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화면 캡처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화면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A(23)씨에게 15년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B(26)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 대해 신상공개 고지, 취업제한·보호관찰 등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적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죄의식을 보이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의 다른 공범 C(23)씨는 먼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 등 3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고, B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었다. 형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총 10개 혐의를, B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5개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이른바 '히데팸'이라는 소모임을 만들어 B씨와 C씨 등을 모은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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