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환자 비용 부담 커질 것"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관리급여 지정되면 환자 비용 부담 커질 수밖에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안에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의료계에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관리급여 신설, 병행진료 금지, 경증환자에 대한 환자 부담률 증가 등 방안을 내놨다.

의료계는 정부의 이같은 개혁안에 대해 환자의 선택권을 줄이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맡은 한양의대 정형외과 이봉근 교수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순간 환자들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급여를 지정한 이유는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환자의 편의성과 남용의 차이는 백짓장 한 장 차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병행진료 금지에 대해서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병행진료 금지를 하려는 목적은 의료 남용을 막고 남은 재정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당장 필요한 치료를 못 받게 돼 불편함이 증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에 대한 법조계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대표변호사는 구세대 상품 재매입과 관련해 "보험사가 초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보상금의 수준은 초기 가입자가 계약을 변경함으로 인해 잃게 되는 기득권에 대한 충분한 보상 수준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관변경(재가입) 조항적용에 대해서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로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손보험 손해율 예측이 잘못된다면 이는 당초 설계를 잘못한 보험사의 책임으로 돌아가서 그로 인한 결과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