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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그건 이재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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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인터뷰]
"어디에도 이 대표 주장대로 해야한다는 규정 없어"
"권력공백기인 지금이 개헌 적기"
尹 구속기소 취소 인용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판단한 것…매우 잘한 것"
"해체 수준의 정부부처 대수술해야…미래 비전 있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대표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유정복 시장은 11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디에도 이 대표의 주장대로 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 "국민이 다 동의하고 법리적으로도 전문가가 맞다고 입증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건 주장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헌법 84조 논란'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 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본인과 관련된 5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모두 중지될 거라는 취지다.
 
유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안된다'는 보수 내부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국민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과 당 지지율 등 여러 요인이 있다"면서도 "이 대표를 둘러싼 도덕성 문제, 각종 위법한 행위에 대한 문제 등을 놓고 그런 게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개헌을 한뒤 2028년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중임을 허용하자는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헌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도 "사실상 권력 공백기인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지금까지 개헌이 어려웠던 이유는 개헌의 핵심이 기득권의 권한을 줄이는 데 있기 때문인데 누가 기득권이 되면 그걸 내려놓겠느냐"며 "헌정회장을 비롯해 역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야 당 대표들도 그런 배경을 알기 때문에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시장은 지난 4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을 주뼈대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그러나 개헌안에 대통령 불소추 관련 조항과 선거관리위원회를 행정부에 두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을 추가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유 시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국론 분열, 국민 갈등, 이후의 수습 문제 모두 걱정된다"면서도 "계엄의 이유가 야당의 물소불위의 의회 독재 때문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얘기에 국민들도 어떤 게 더 문제였는가 하는 시각을 갖게 된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빚어진 일"이라며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유 시장은 '해체 수준의 혁신적인 정부부처 개조'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 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권력구조 문화, 특히 특권·서열 문화와 중앙집권적 문화를 수술하지 않으면 미래로 가기 어렵다"며 "정부부처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박철웅 PD유정복 인천시장. 박철웅 PD 
다음은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일문 일답
 
Q.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 인용을 어떻게 보는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거는 두 가지다.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했다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는 것. 두 번째 사항은 이번 사항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사실 명시적 규정이 있지 않다. 통상적으로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 거고, 검찰이나 공수처가 수사하는 건 근거가 없다. 권한 없는 사람들이 여태껏 수사를 진행하고 지휘했다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치과 의사가 심장 수술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모양이 됐다는 얘기다. 이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 있었느냐를 수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때 내란죄도 직권남용죄 범위 안에서 수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구속해서 재판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다.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빚어진 일이고,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 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을 취소했다면 다시 원점부터 재수사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새롭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
 
Q. 인천시장 재임 기간마다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어떻게 다른가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는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사실 참 아픈 일이고 또 매우 심정적으로 불편한 일이다. 정치인으로서, 또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두 대통령 모두 나와 인연이 있다. 마음이 더욱더 참담하다. 두 대통령 탄핵의 차이를 물었으니 정리하면 이렇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처음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실체나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 방송을 통해 어떤 누군가와의 사적인 관계가 드러났고 거기에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걷잡을 수 없는 큰 여론의 물결을 타고 일어난 게 박근혜 탄핵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특정한 사안에서 비롯됐다. 출발 배경 자체가 다르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국민들도 어떻게 된 영문인가, 계엄이 온당한건가 등 논란이 많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엄의 이유가 야당의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 때문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얘기에 국민들도 어떤게 더 문제였는가 하는 시각을 갖게 된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 갈등 양상이 매우 심각하다. 지금은 더 심하지 않은가. 탄핵 정국이라는 문제를 떠나서라도 국론 분열, 국민 갈등, 이후 있을 수습 문제 모두 걱정이 많이 된다.
 
Q.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헌제가 공정하다고 보는가

헌재에 대한 지금 심판 과정이 공정하다거나, 법리를 제대로 반영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국민이 많은 건 사실이다. 대통령에 대한 초기 수사, 기소, 국회의 탄핵 소추 결의 모두 굉장한 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불신하는 국민이 많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이 형사적인 문제로 내란죄를 구속기소된 것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 취소 판단을 내렸다. 헌재가 형사 사건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탄핵 소추 결의 때 의견서에 내란죄가 포함됐고, 해당 수사기록이 헌제에 전달됐고, 관련자들이 헌재에 출석했다는 상황으로 볼 때 헌재와 형사 사건이 완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헌재의 심판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서 과연 공정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헌재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하게 법리적인 문제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리가 공정하고 바른 심판이었다고 평가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앞으로도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Q.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 인용을 어떻게 보는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거는 두 가지다. 구속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했다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는 것. 두 번째 사항은 이번 사항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사실 명시적 규정이 있지 않다. 통상적으로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 거고, 검찰이나 공수처가 수사하는 건 근거가 없다. 권한 없는 사람들이 여태껏 수사를 진행하고 지휘했다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치과 의사가 심장 수술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모양이 됐다는 얘기다. 이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 있었느냐를 수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때 내란죄도 직권남용죄 범위 안에서 수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구속해서 재판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다.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빚어진 일이고,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 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을 취소했다면 다시 원점부터 재수사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새롭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
 
Q. 최근 발표한 '개헌안'을 두고 '이재명 대선 출마 저지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헌과 이재명 대선 출마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가

이재명 대표의 출마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헌안을 내지 않았다. 오늘날 정국의 불안정,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고 제대로 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낸 것이다.
그런 비판은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애초 시작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각 시도지사들의 다 같은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갖고 있는 과도한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특정인의 출마 문제를 전제로 한 게 아니다. 다만 다소 논란이 되는 게 헌법 84조에서 정한 소위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에 대한 것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으면 국정 안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권을 부여한거다.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문제는 대통령 재임 중에 소추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대통령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받지 않는거냐, 아니면 그 전에 진행됐던 재판과 사건도 해당하는가는 명시적으로 규정에 없다. 규정이 없는 게 확인됐으면 논란을 막아야 법정 안정성이 생긴다. 이번에 내놓은 개헌안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 형사상 소추 받지 아니한다'고 수정한 건 그런 맥락이다.
개헌안을 발표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반대한다", "유감"이라고 표명한 건 들었다. 다 좋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건 앞으로 논의를 하고, 정치권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뤄나가면 된다. 
현실적으로 이 대표가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헌법을 내놨겠는가. 헌법의 모호한 표현을 더 정확하게 바꿔 불신과 논란을 막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84조가 개정안에 담긴 거다.

 Q.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헌법 84조에 대해 대통령 당선 이전의 형사사건도 소추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헌법84조는 대통령의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는 기소와 재판을 의미한다. 만약 이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당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진행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건 본인 생각이다. 어디에도 이 대표의 주장대로 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이 대표의 주장이 맞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이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국민이 다 동의하고 법리적으로도 전문가가 맞다고 입증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건 주장일 뿐이다. 본인의 문제를 놓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된다.

Q.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는 동의하는가  

개정안에는 대통령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임 이전에 발생한 건 진행돼야 하지 않겠나.
 
Q. 보수 내부에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안된다'는 분위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치적인 문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선거 국면도 아닌데 공론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건 국민의 선택권 문제다.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A는 이런 사람이고, B는 저런 사람이라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
 
Q. 보수는 왜 이런 주장을 한다고 보는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과 당 지지율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대표가 그동안 해온 일들에 대한 것, 즉 소위 국가를 경영할 리더로서 기본자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핵심이다. 그를 둘러싼 도덕성 문제, 각종 위법한 행위에 대한 문제 등을 놓고 그런 게 아닌가.
 
Q. 개헌안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2028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3년 임기다. 이를 놓고 임기단축 개헌을 민주당이 받기 어려우니 '3+4 개헌'을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즉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한 뒤 개헌 이후에도 재신임을 받는다면 4년 임기를 보장해주자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헌안을 내놓을 때 이런 문제 의식이 있었다. 지금의 5년 단임제는 여러 가지 국정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대통령 선거 주기가 국회의원 선거 주기와 달라 국력 낭비가 발생한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주기를 일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이 치르면 대통령은 A당 후보, 국회는 B당이 다수당이 되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총선 예정인 2028년 4월 전후로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추가했다.  다음 총선부터는 대선과 동시 선거가 되는 건데 그럼 개헌이 언제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만약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거고, 기각된다면 바로 개헌을 해 지금과 같은 논리로 임기를 맞춘다는 계산이다. 이런 논리구조에서 다음 대통령 임기가 2년이냐 3년이냐를 못 박는 건 현명하지 않다.
예컨대 2027년에 개헌을 하면 '3+4'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개헌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 개헌 절차는 공고를 하고 국회에서 60일 이내에 의결해 국민투표에 부쳐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빨리하면 한두달 안에도 가능하다. 국회 합의로 계엄 해제도 2시간 만에 하지 않았나. 합의가 된다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일각에서 계엄에 따른 탄핵을 한 뒤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개헌은 탄핵과 관계가 없다. 국회 합의가 이뤄지면 탄핵 인용될 때 개헌도 합의해 곧바로 개헌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거다. 탄핵 심판 전에도 개헌 논의는 유효하다. 지난 38년 간 개헌이 어려웠던 이유는 기득권이 권한을 내려 놓는 게 개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개헌이 기본적으로 기득권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될 수 없다. 어느 누가 5년 임기로 선출됐는데 그걸 스스로 줄일 결심을 하겠나.
지금은 사실상 권력 공백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하는 거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역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민주당 계열에서도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진표 국회의장 등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특정인이 당선된다는 전제로 개헌을 얘기하는 건 일반론적인 얘기가 아니다. 분권형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가 안고 있던 문제를 조정해 국력 낭비와 정치적 혼란을 막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

Q. 보수 분열 양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한 광화문 집회로, 다른 한쪽은 개혁신당을 포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당의 중진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정치인은 모두가 본인의 정치 철학이나 가치, 정치를 보는 나름대로의 시각 등에 의해 정치 활동을 한다.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동일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당이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서 국민 분열이나 국론 분열을 쌓아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어떻게든 치유하고 통합의 사회로 만들어가야 하는 측면에서 염려되는 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도 저마다의 의사 결정에 의해 거리로 나오는 등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결국 통합이다. 어떻게 분열된 그리고 고조된 갈등 구조를 통합하느냐다. 그런 측면에서 진영 문제에 매몰되는 건 통합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각자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주장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선동으로 가는 단계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Q. 유정복의 대한민국 정책 비전, 혹은 유정복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면 어떤 키워드로 정리하겠는가
 
대한민국은 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현대사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다. 발전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인당 소득은 세계 6위다.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등 모든 주요 지표 순위는 우릴 강대국이라고 말한다. 반면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쁜 지표들도 커지고 있다. 자살률과 노인 빈곤률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국민 갈등 지수도 그렇고,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다.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들이다.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는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 체감 지수는 매우 낮다. 여러 처방이 있을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우리나라 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권력구조 문화, 특히 특권·서열 문화, 중앙집권적 문화를 지적하고 싶다. 우리가 고도성장을 할 때 이 문화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대대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미래로 가기 어렵다. 
예를 들면 왜 우리는 수도를 특별시라고 하는가다. 지구 상에 수도를 특별시로 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도 시민이라고 특별시민일까.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례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30%가 특별한 곳에서 살고 있다. 어떤 이름에 특별이라는 것을 붙이는 것 자체가 특권문화적인 발상이다. 보편타당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일반인들의 많은 몫을 뺏어간다.
법도 특별법이 너무 많다. 법인 만인이 공통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데 특정 목적, 특정 사안, 특정 지역을 위한 법을 남발하는 건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너무 오랫동안 당연시한 특권 문화를 정상문화로 바꿔야 한다. 우리가 특별 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회나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국회의 예산 편성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헌법에 나와있다. 매년 지켜지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은 1심 선고까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내려야 한다는 6·3·3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도 법에 나와있는데 지키지 않는다. 법에는 '반드시'라고 써있는데 안지킨다. 국회나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국민에게는 지키라고 강요한다. 법을 만들고 심판할 수 있는가. 이런 특권이 어딨나. 권력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아 오는 피해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경영자가 처벌을 받듯, 정치에 잇어서도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나. 중앙 정부에서 2개 부처 장관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가 해체 수준의 혁신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 등 중앙 정부가 중심이 돼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자율의 영역이 늘어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인천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예산의 0.5%도 안되는 36억원으로 '천원주택'을 마련하지 않았나. 정부부처 공무원의 책상에서 정책을 만드는 획일적인 방식은 이제 한계가 왔다.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한데 중앙집권적인 구조에서 이게 나올 수 없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시간상 소개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국가 대개조 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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