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제공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언론 탄압 논란에 휩싸인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당은 12일 당헌·당규에 의거해 양 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르면 다음 주 징계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헌당규에 적시된 징계 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등이다.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으로 구분된다.
국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당 소속 의원 신분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 어떤 경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공식적인 석상의 발언이 온당했는지, 당헌당규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19일 제38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회기 중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익일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임 사무처장이 "참고하겠다"고 답하자 양 위원장은 "꼭 반영하셔야 한다. 경기도에 있으면서 언론사가 경기도의회 의장과 대표의원 연설 내용을 지면에 싣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면서 양 위원장의 '언론 탄압'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사과 대신 '유감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 인천경기기자협회, 경기언론인클럽 등을 비롯한 언론에서는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양 의원의 운영위원장직 사퇴, 도당·도의회 차원의 징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