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가 12일 새벽 0시를 기해 도내 내려졌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7일 음성군 금왕읍에서 올 겨울 들어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124일 만이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마지막 발생 농가의 소독 조치 완료 이후 28일이 지났고 방역대 안 가금 농가에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결정됐다.
도는 진천군 덕산읍(1월 24일 발생)과 초평면(2월 4일 발생)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가금 농가 106곳(진천 66곳, 음성 40곳)을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철새 북상 등으로 인한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해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11건고가 공고 8건의 종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도내 철새도래지 9곳에 대해 집중 소독 주간을 운영하고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도내 전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 300곳에 대한 일제 검사도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올 겨울 들어 음성 3곳, 진천 3곳 등 모두 6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농가 17곳, 13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3곳, 산란중추 한 곳, 육용오리 2곳 등이며 이 가운데 3곳은 예찰 검사 과정에서 AI가 확인됐다.
도는 다음 달까지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휴지기 참여 농가의 신속한 재입식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철새 북상이 완료될 때까지 가금농장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차단 방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