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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성행…적재함 개조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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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TS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제공 경찰이 TS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에서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로 자동차 2만3793대, 이륜차 2919대 등 총 2만6712대를 단속해 3만 53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안전기준 위반은 3270건(11.0%)감소, 불법 개조 1071건(17%) 증가,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568건(25.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3만 5323건의 위반사항 중 자동차 2만 3810건, 이륜차 25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 6076건, 이륜차 1206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자동차 1307건, 이륜차 334건이었다.

크게 증가한 불법 개조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변경 3201건, 차체 제원 변경 1066건, 등화장치 임의변경 958건으로 나타났고, 이륜차에서는 등화장치 임의변경 709건, 소음기 개조 294건으로 파악됐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번호판 식별불가가 691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고 이륜차는 봉인 훼손 및 탈락의 단속건수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에 영향을 주어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 안전단속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동차 튜닝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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