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의 의료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절체 절명의 시기에 복지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각 직역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시한 의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의사 및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 경계를 하위법인 간호법을 통해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간호법 시행규칙 예고 안은 마치 간호사의 업무 범위의 제한을 완전히 없애다시피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의사가 행할 수술, 치료 등의 동의서 작성, 의사가 시행한 수술기록지 작성, 환자에 대한 약물처방권과 골수채취, 수술부위 봉합, 중환자 치료의 핵심 중 하나인 에크모 사용까지 진료지원(PA) 간호사들에게 개방해 '부실 의료'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간호법 시행 규칙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전공의, 의대생 뿐만이 아니라 의사 직역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복원할 첫 단추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앞에선 대화하는 척 손을 내밀면서, 뒤에서는 면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의사들의 손발을 자르는 악법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현재의 의료 대란은 결코 수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국 이 사태를 만든 조 장관과 박 차관은 영원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의료 대란의 주범인 조 장관과 박 차관은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