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환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그리고 해당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나, 내란죄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권영철 대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대기자] 큰 충격이었습니다. 갑자기 구속취소라니 이게 뭐지? 헌재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의가 많았습니다.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사들에게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물었더니, 서울 시내 법원의 한 형사부 판사는 "이번 결정은 사건의 실체에 대해 판단한 건 아무 것도 없다. 절차적으로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결정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면서 "확대 해석하면 그건 곤란하다. 아직 본안 재판이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시민들은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대기자]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의아해 하는 건 혹시라도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내란죄 재판에 차질이 있는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문에 대해 법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윤석열 체포와 구속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재판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재심 사유가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위법하다고 항소심에서 깨지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로서는 최대한 위험을 줄이면서 본안재판을 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예상되는데,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대기자] 헌재 결정은 다음주 화요일인 11일 또는 14일 금요일이 유력합니다. 아직 선고일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게 헌법학자들이나 헌법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전직 한 헌법재판관은 "헌재의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다음주 중 8:0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법조인들도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은 절차적 문제니까,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앵커] 그러면 형사재판,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내란죄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기자] 본안재판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법원 내부의 분석입니다.
한 중견법관은 "내란죄 형사재판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 같다"면서 "체포, 구속이 위법하다고 하지 않았고, 설령 위법하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수집된 증거가 없어서 증거위법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후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고, 압수수색도 경호처가 막아 이뤄지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단 판단이 나왔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내란재판의 위법소지를 최대한 없애고, 안전하게 본안재판을 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는 게 법관들의 분석입니다.
[앵커] 하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나요?
[대기자] 재판부의 결정문이나 설명자료를 보면 그런 위험성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계엄 해제 직후 경찰과 검찰이 한창 경쟁적으로 수사하던 지난해 12월 8일, 공수처가 갑자기 수사이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고, 수사인력도 부족하고 수사역량도 모자라는 공수처가 왜 저럴까' '이러다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재판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하지만,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제로 관련 법령에는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공수처와 검찰청,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위와 관련된 사항, 특히 구속기간 배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신병인치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구속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법관들의 설명대로 재판부로서는 최대한 본안 재판에서의 위험도를 줄여서 재판에 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혹시라도 공소기각이 내려질 경우,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나요?
연합뉴스[대기자] 그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공소기각은 일사부재리와 관계없다"면서 "이번 결정은 공소기각 사유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공소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윤석열을 공범으로 입건해서 송치했기 때문에 공소기각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검찰도 공수처가 송치한 내란죄 혐의만 기소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도 함께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경호처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삼청동 안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게 그런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 결정은 내란죄의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다. 그것도 아직 석방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대기자]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적인 문제를 판단합 겁니다.
내란죄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여부 등을 따진 게 아닙니다.
구속취소가 결정됐더라도 곧바로 석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면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 검사는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절차적으로 석방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법조인 중에서는 이번 재판부가 계산을 잘못했다거나, 판단이 잘못된 걸로 보인다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속기간을 날짜로 계산할지 시간으로 할지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형사부 판사들도 그런 결정을 처음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재판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날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의 다른 범죄 혐의, 직권남용이나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앞으로 수사하게 될 공천개입 문제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신분이니까 내란죄로만 가소했지만, 파면되는 순간 다른 범죄 혐의로도 소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풀려나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맞을 겁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