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제공검찰이 알짜 공공택지를 총수의 딸·며느리 회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계열사들을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 동탄 등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한 뒤, 해당 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등 자회사에 되팔았다. 대방산업개발은 총수인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각각 50.01%, 49.99%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그 자회사 5곳에 대해 총 205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