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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M&A 관련 시정조치 잘 이행되나…감독위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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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국토부, 시정조치 이행감독 관련 업무협약 체결
운항시각·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공급좌석 모니터링 등 협력
대한항공 이행감독위원회 발족…기업결합일부터 10년간 운영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간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과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이 개최됐다. 공정위 제공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간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과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이 개최됐다. 공정위 제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부과된 공급 좌석수나 마일리지 제도 등 시정조치에 대해 정부차원의 이행 여부 감독이 본격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정조치로 부과된 운항시각·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공급좌석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등과 관련해 외국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논의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29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류영주 기자지난해 11월 29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류영주 기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관련 사전심사를 완료하면서 결합회사의 각 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기준을 '2019년 공급 좌석 수의 90%'로 구체화했다

또한 항공 양사는 심사 완료시점 기준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 시행 전까지 2019년 기준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시정조치 위반으로 명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는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됐다.

대한항공 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위원 9명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들로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이행감독위원회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이행감독위원회는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다. 이어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하게 된다.

이 자리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달라"고 당부한 뒤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으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을 통해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해 달라"고 대한항공 측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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