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결혼 이후 7년 동안 부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과 주소지가 같았던 기간은 불과 10개월에 불과했고, 민 후보자는 1990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4차례나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본인과 부인이 모두 3차례에 걸쳐 위장전입했으며 이로 인해 ''무단전출 직권말소''된 사실까지 시인했다.
어쩌다 한 번쯤의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셈이어서 논란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4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 외에도 몇 건의 의혹이 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박 의원은 1985년 6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시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고 1988년 8월 서울 서초동 모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 무단전출 직권말소됐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약 2년 뒤인 1990년 9월 남편인 민 후보자와 자녀까지 함께 해당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 했다가 한달여 뒤에는 다시 대구 범어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ㅇ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당시는 민 후보자가 대구고법 판사로 재직 중이었다며 주소지를 서울 서초동으로 이전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민 후보자와 부인 박 의원은 결혼 이후 1990년까지 약 7년 동안 최소 3차례나 위장전입을 통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민 후보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했다.
민 후보자는 전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가족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라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고,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의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이란 사실을)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다만 민 후보자는 결혼 초기 박 의원이 사원아파트 분양을 위해 시댁으로 위장전입한 점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해서는 세대주로 인정하지 않는 "여성차별적" 법체계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준법정신이 강조되는 대법관의 직위를 감안할 때 ''악법도 법'' 류의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는 것이다.
한편 전 의원은 민 후보자 가족이 1990년 10월 대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과 관련, 분양받은 서초동의 사원아파트에 대한 6개월 전매제한을 회피할 의도로 보인다며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