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황진환 기자앵커의 '음주 생방송'이 의심되는 뉴스로 논란이 됐던 JIBS 제주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앵커가 계속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음주 방송이 의심되는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방송한 JIBS(제주방송) TV 'JIBS 8 뉴스'(지난해 3월 30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JIBS 측은 이날 서면 의견진술을 통해 "앵커가 반주 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란 사실을 인지했다. PD가 뉴스 시작 후 이상하다고 생각해 즉각 중단했고 이후 사과방송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앵커는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받았으며,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 역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으며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기에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방심위는 결혼 이주 여성의 말투와 외모를 희화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KBS 2TV '개그 콘서트'에 대해서는 방송자문특위에서 '문제없음' 의견이 다수였고, 결혼 이주 여성 비하라기보다는 개그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