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상속세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민주당에 의하면 민주당 기획재정정조위원회는 상속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 정책위원회와 원내지도부에 제안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CBS노컷뉴스에 "정책위는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원내지도부와 의논해서 최종 결정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당 정조위와 정책위가 패스트트랙 추진에 나선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법 개정안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최근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도표심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상속세 일괄공제를 기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완화하고, 가업승계 등을 위해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자는 등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속세법을 두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권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격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하는 것이 급이 맞지 않겠냐고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만 우선 처리하자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더니,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엉뚱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단식에 나섰다"며 "우선 패스트트랙으로 추진을 하면 논의가 진척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18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 후에는 60일 이내에, 총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0석이 넘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의원이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상임위 통과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