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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외국인 전세사기 예방 '안심계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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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는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외국인의 전세 계약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굿파트너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울산에 거주 주택이 필요할 경우 울산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청년과 외국인은 파트너스(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주 1회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시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회가 추천한 개업 공인중개사 가운데 구·군별 2명씩 총 10명의 '전월세 안심계약 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이들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 주고,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을 도와준다.
 
또 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일 경우 계약만료 시 보증금반환 등을 위한 절차와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한다.
 
집 보기 동행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주택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주거 환경 관련 조언도 해준다.
 
서비스 신청은 구군 담당자에게 전화(팩스)로 사전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지역 청년과 외국인이 안심하고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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